소방관에게 불법 주ㆍ정차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을 소방서 직원에게도 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불이 났을 때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접근이 늦어지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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