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호흡 등의 수련단체인 '단월드'를 비방하는 내용의 소설을 출판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월드가 소설 '깨달음의 권력'의 저자 신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서적판매금지 청구 소송에서 단월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소설에는 단월드 총재의 사기 행각과 성폭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단월드 총재가 이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소설 내용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줄거리를 종합하면 단월드를 떠올릴 수 있는 만큼, 이 소설은 단월드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단월드에서 5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신 씨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단월드 비방 글을 소설로 출간하자 단월드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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