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심 법관이 내린 양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2일) 양형 실무토론회를 열고, 별다른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을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양형 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만든 만큼 최대한 존중하고,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 이유를 충실하게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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