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상고사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사법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최근 전국 법원의 판사 2천524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6명의 응답자 중 72%가 상고심사제나 상고허가제 등을 통해 상고사건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으로 제시한 대법관 증원을 지지한 응답자는 88명 명으로 8.9%에 그쳤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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