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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성소수자)’ 발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이 개정되면 4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충분히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별 정체성 문제를 외과적 치료 문제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는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랜스 여성이 군 복무를 할 경우 군대 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꼬집었습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발간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트랜스 여성의 84.8%가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듣거나 공동샤워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었으며, 절반 가까이(47.4%)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되거나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됐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성전환
국방부는 오는 22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방침입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