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와 관련해 문건을 공개한 정 모 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정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내일(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 심문에 대비해 정재성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내일(23일)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에 따른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신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였지만, 검찰은 지난 21일, 정 씨가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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