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MBC 일산 제작센터의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대표 오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오 씨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일산의 MBC 드림센터 부지 일부에 조성된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사업으로 벌어들인 회사 수익 가운데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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