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제조만 했더라도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이오디젤 설비업체 B사와 이 회사 임원 장 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이 낮은 제품을 만들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석유사업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전남 여수시에 있는 B사에서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자신의 차량 연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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