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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금연을 위해 요즘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앞으로는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자장치를 이용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하도록 한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닌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라며, 따라서 일반 담배처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세법까지 함께 통과되면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1㎖당 모두 825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니코틴 용액 2㎖ 용량으로 판매되는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값은 2,500원에서 4,150원으로 66%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량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되는 전자 담배는 지난 2007년 후반부터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해 최근 금연 열풍을 타고 빠르게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수입된 전자담배는 24억 원어치로, 지난 200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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