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사진=연합뉴스 |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오늘(4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동거하던 연인 B(67)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3일간 41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9차례에 걸쳐 B씨 집, 직장 창문을 두드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정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타당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