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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측근에게 변호사비 3억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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