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공무원과 케이블TV방송 전직 기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 부천시청 공무원 40살 이 모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케이블TV 전직 기자 45살 신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공무원 이 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4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8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 케이블TV 방송 전직 기자 신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오락실 운영 조사 무마를 미끼로 천100만 원을 챙기는 등 3명의 피해자에게서 모두 2천700여만 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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