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39살 살림 모하마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37살 새르 알람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살림 씨는 밀입국 외에도 위험성을 달리 볼만한 사유가 있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살림 씨가 탈레반으로 활동했는지 조사했지만, 파키스탄 정부의 공식 답변이 오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살림 씨는 탈레반과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파키스탄 국적의 곡물 운반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도착해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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