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58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 병원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노 씨는 지난해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두 차례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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