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군수 딸이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로 철원군청 직원 53살 박 모 씨와 54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 39살 서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철원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군수의 딸이 최종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공고한 응시자 자격 요건은 2008년 1월 중순 이전 전입자만 해당되는데, 철원군수의 딸은 2008년 3월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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