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모 사찰 스님과 공모해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과 언론사 대표, 보도본부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한 커피숍에서 취재를 빙자해 모 여교수를 협박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여교수를 협박 또는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 스님이 여교수와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2001년부터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사찰 부지와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스님을 지난달 26일 구속했습니다.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