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어제 아시아나항공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남성에게 7억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지난해 5월 26일 제주를 떠나 대구로 가는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이 남성은 대구 공항 상공 200여 미터 지점에서 하강하던 비행기 문을 임의로 열었고, 그 바람에 탈출용 슬라이드까지 훼손됐습니다.
그의 범행으로 탑승객 10여 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겪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남성은 비행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