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야간개정제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407호 법정에서 민사13 단독 재판장인 김흥준 지원장의 심리로 첫 야간법정을 열고 13건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생업 때문에 근무시간 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과 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내에서 야간에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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