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명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현행 3천만 원에서 최고 3억 원으로 10배 올리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7월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산 농산물이나 식품, 공산품을 값싸게 들여와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파는 수입상이나 이른바 원산지를 속여 '짝퉁' 명품을 수ㆍ출입하는 업자는 적발 시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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