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
↑ 사진=연합뉴스 |
이번 추석 연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30~50%의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의 초과 근무 보상 개념인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납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 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 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 원을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