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감기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추석 연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용됩니다.
↑ 자료사진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가 어제(15일)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낸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KTAS 4급은 준응급으로 착란이나 요로 감염이, 5급은 비응급 환자로 감기,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힙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통력과 전력 마비,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때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라고 봤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