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출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2,391건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2021년 3,050건, 2022년 3,262건, 지난해 4,049건 등 총 1만 361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 안내 또는 재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을 제외한 다른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조작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기 남부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의정부시 장암동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던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던 5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하던 중 앞서가던 15인승 승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 파악이 늦어진다"며 "따라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