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가 이러한 지침을 보낸 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피로도가 높아진 응급실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의료진 부족 탓에 중환자 처치가 우선이다보니 한 환자가 발길을 돌립니다.
▶ 인터뷰 : 응급실 방문 환자
- "영상의학과 의사가 안 계시니까 목요일 출근하시면 거기 시간에 맞춰 와서 시술을 받으라고. 담 담즙이 밖으로 새어 나와서…."
정부가 병원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기피로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고, 추가 환자를 받느라 중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