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후배가 대들자 화가 나 범행
↑ 말다툼/사진=연합뉴스 |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