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들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
강제 납북됐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지만 도리어 구속돼 유죄를 받은 어부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1970년대 납북된 어부 A, B 씨 2명의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어부들을 불법 구금한 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기소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구타 및 각종 고문 등 극심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죄수사 및 처벌이라는 공무집행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이들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이들과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어부는 1971년 9월 동해의 어로저지선 인근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1년이 지나 속초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부들은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구금돼 조사받은 뒤 기소됐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강릉경찰서는 이들과 그 가족을 경찰, 보안대, 안기부 등 수사·정보기관을 통해 계속 감시했습니다.
어부들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5월 이들을 비롯해 197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과거사위는 "귀환 직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고 처벌받은 후에도 지속적 감시와 사찰을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는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시 권고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