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총리공관에서의 오찬 상황과 5만 달러의 출처 등 1심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과, 곽씨와 한 전 총리의 지속적인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에 배당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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