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7살 원 모 씨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8월 10일 오
A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