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군 위성통신용 발전기 제작업체의 도면을 빼내 경쟁사에 넘긴 혐의로 방위사업청 사무관 44살 최 모 씨와 국방기술품질원 사무관 47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도면을 넘겨받은 D사의 대표 55살 신 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무관 최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군 위성통신용 발전기 제작업체의 도면을 빼내 D사의 신 씨와 백 씨에게 전달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도면을 받아 방위 사업 청이 2억 7천만 원에 발주한 발전기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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