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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외에 12억 원대의 아파트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민 군수는 지난 2008년 건설업자 강 모 씨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경기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 2천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민 군수는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위조 여권을 입수하는 등 해외 도피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민 군수의 비리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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