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소년사건의 재판에 참여해 또래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19일) 중학생이 저지른 비행을 비슷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검토해 해결 과제를 선정하는 '청소년 참여법정 모의재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일종의 참여재판으로, 5명에서 9명의 청소년 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해 일기 쓰기와 사회봉사활동 등 과제를 선정한 뒤 판사에게 이를 건의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모의재판의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다음 달부터 실제 소년사건 재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MBN 트위터 오픈! 한발 빠른 뉴스를 트위터에서 만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