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 고급 아파트만을 골라 1억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2살 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34살 홍 모 씨 아파트에 들어가 35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4월까지 모두 34차례에 걸쳐 1억 56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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