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는 평소 술에 취해 폭행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내연남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2살 여성 허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어제(18일) 오후 9시 15분쯤 경기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남 66살 정 모 씨가 술에 취해 때린다는 이유로 흉기로 정 씨를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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