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 도로점거 시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를 부수는 등 교통을 불가능하게 할 때 성립하지만, 강 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도중 다른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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