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는 보호아동 시설로
↑ 신생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기 의정부시 한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갓난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올해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를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5시쯤 상가 경비원은 유기된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비원이 화장실에 버려진 가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열어보자 탯줄이 달린 채 움직이는 갓난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한 후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체포했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라며 출산과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습니다. 다만 구속 기로에 놓이자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구속된 A씨는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기 당일 오전 9시쯤 A씨는 본인 거주지에서 아기를 출산했고 탯줄을 엉성하게 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출국 전 같은 국적의 베트남 남성과 사귀었다
병원 측은 A씨가 임신 말기인 40주 차에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및 지자체와 협의해 유기된 아기를 보호아동 시설에 맡길 계획입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