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해 사법부도 국회에 나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법원 측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인력 파견 요청을 했었지만 사법부는 이를 거부했었는데요.
계엄령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간부들이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왜 수용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당시 곧바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여러 의문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에 나온 자료들,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당한 의문을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 계엄사의 별도 공문은 없었고, 당시 이미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침탈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가졌던 점 중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천 처장은 향후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즉답을 할 수 없다면서도 과거 12·12사태 때 내란수괴 혐의 형사처벌 판례가 있냐는 질문에는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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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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