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계정 탈퇴 등 증거인멸 우려
48시간 내 영장 청구 방침
↑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12·3 사태’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오늘(8일) 오전 7시 52분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를 거쳐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복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수본은 지난 6일 출범 직후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 왔고,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으로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