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오늘(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검찰은 지난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을 투입했습니다. 군 검찰에서 군 검사 등 12명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