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포괄적인 인권 침해 등을 직권조사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 9명은 해당 안건을 두고 약 1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오는 2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당초 공개 안건이었으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전원위 직전 위원 5명이 ‘오보 가능성’을 이유로 비공개를 제안했고, 나머지 4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공개를 요청했지만 30분간 토론 끝에 결국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김용원 상
그는 인권위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조사의 실익이 없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