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구속을 각오하겠다는 걸까요?
【 기자 】
아무래도 김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와 국회 진입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무죄를 다퉈야하는 상황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 2 】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인물들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관위 진입,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 주요 인물들이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보았는데요.
먼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1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인들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군 투입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계엄 현장 상황을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첩사 내부에서는 오늘 조사를 받은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라며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명령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증언들이 수사 과정에서 신빙성을 확보한다면, 내란 수괴 입증은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질문 3-1 】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고 입증이 된다면,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혼자 저지를 수 없는 범죄로 보고 있는 만큼 형법은 역할에 따라 처벌 규정을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 질문 3-2 】
그럼 주동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기자 】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내란 수괴처럼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요.
형법을 살펴보면, 내란의 일시나 수행 방법 등 내란의 중요 계획을 담당한 사람을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나 선관위에 군을 투입할 때 역할을 한 인물들을 주동자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또 단순 가담만 한 경우라도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질문 4 】
윤 대통령 체포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체포가 가능할까요?
【 기자 】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까지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내란죄는 범죄의 중대성이 크긴 하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수사기관이 출석을 통보했을 때 소환에 응하는가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 소환조사에 응하고 구속됐는데요.
이전까지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질문 5 】
김 전 장관이 만약 구속된다면 이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윤 대통령 소환을 위한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내란 행위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