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를 어디서 하느냐'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와'다'목입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는데,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범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사항'도 이유로 들었고, 이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별도로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은 검찰의 영장청구로 구속됐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이첩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국회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 이첩 거절 사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이 수사진행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검찰을 배제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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