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서 지난해 수사국장 지내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
'12·3 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오늘(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이뤄지는 데다, 특히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본인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사국장을 지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장심사는 속성상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김 청장은 검찰 고위간부인 검사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