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오제직 전 충남도 교육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교육감은 2008년 충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395명의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 모 고등학교 교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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