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주명부와 주주총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대표이사가 바뀐 것처럼 속여 회사를 매각하려 한 67살 권 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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