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었죠.
한 총리 탄핵안을 접수받은 헌법재판소가 일단 가처분 등 재판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 결정이 유효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 의원 과반수로…."
지난 27일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천무효! 직권남용!"
국회는 한 권한대행에 국무위원 신분을 적용해 의결 정족수 151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요건인 200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지난 27일)
-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무효를 주장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신청까지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국회 결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 측이 제기한 심판에 대해 헌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헌법 65조 제3항을 근거로 "탄핵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주심을배정했고 내일(31일) 윤 대통령 탄핵안 심판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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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