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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배임사건의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액 5억 원 이상 배임사건은 선고자 379명 중 무죄는 59명으로 1심 무죄율이 15.6%에 달했습니다.
또 손해액 5억 원 미만인 형법상 배임사건은 1심 선고자 천492명 중 124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8.3%의 무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인 2.2%의 7.1배와 3.8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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