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의 개입으로 인한 폭동이라는 글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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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 운동 자료화면. / 사진 = MBN |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에 "'광주교도소 재소자 3천 명 전원을 석방하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북한군이) 침투한 5.·18 광주 사태"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교도소 수감자 3천 명이 북괴 특수군과 합세해 광주시 전체를 접수했다"며 "5·18 광주 폭동이 전국으로 확대돼 제2의 6·25 전쟁으로 확산했고 자유 대한민국이 적화통일될 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허위 내용이 아닌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7월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이 같은 합의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면서 "특별법은 허위 내용을
그러면서 "피고인의 글은 우리 사회에서 진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으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