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나 교사가 아닌 학생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훈련 중 다친 중학교 레슬링 선수 17살 박 모 군과 가족이 공제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9억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법은 모든 안전사고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은 지난 2008년 1월 소년체육대회를 위해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하다 상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 박통일 / tong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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