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공공기록물을 5년간 폐기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요청한 지 36일 만에 이뤄진 만큼 기록 보존의 '골든 타임'을 놓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기록원이 오늘(15일) 고시한 관보입니다.
공수처의 지난달 요청에 따라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 금지 기관은 20곳으로, 헌법기관은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 두 곳이 포함돼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전부가 대상입니다.
고시가 이뤄진 오늘(15일)을 기준으로 5년간 폐기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계속 보존시키는 조치 역시 이뤄집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10일 폐기 금지 조치를 내렸던 만큼 36일 만에 결정을 한 셈인데,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록물 같은 게 지금 폐기되고 은폐되고 진행 중인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안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요."
국가기록원은 통보 대상 중에 헌법기관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헌법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우선 폐기 금지 통보하고 고시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선 "협의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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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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