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날 국회에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의 군사 작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흥분한 시민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헌법재판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들과 대치를 벌이던 무장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 인터뷰 : 김현태 /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지난달 9일)
- "지휘 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계엄군의 국회 봉쇄 작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해서 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14일)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중에 의한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에 진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증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덜려는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고령 작성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의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며 표현이 미숙했다고 답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며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계엄이 폭동이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