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시민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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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쯤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된 A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A 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된 지 4개월밖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